한국예술인문학회

문화예술 전반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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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예술인문학회는 2026년 8월 6일 창립했습니다.

학회장 인사말

회장 신동혁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문학회 회장 신동혁입니다.

한국예술인문학회는 2026년 8월 창립한 예술 분야 연구학회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예술경영은 물론 미디어아트와 인공지능 예술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아우릅니다.

지금 한국 예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드라마가 에미상을, 창작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았고,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 곳곳의 무대와 차트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성취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뜻하는지 학문으로 밝히는 일은 이제 학계의 과제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 과제를 연구로 풀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예술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한 편의 공연에 음악과 안무와 영상이 어우러지고, 인공지능은 이미 창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술 연구는 아직 분야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문학회는 여러 예술 분야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장르 부문 12개 분과와 이론과 응용 부문 6개 분과, 모두 18개 연구분과에서 분야별 전문 연구와 여러 분야를 잇는 융합 연구를 펼칩니다.

융합 연구는 각 분야의 기초가 단단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예술 분야의 기초학문인 이론과 실기를 더욱 다져야 합니다. 우리 학회는 이론 연구와 실기 연구를 함께 중시하겠습니다.

학회의 중심 사업은 학술지 『예술인문연구』 발간입니다. 『예술인문연구』⁠는 해마다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 펴냅니다. 우리 학회는 『예술인문연구』⁠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 학술지로 인정받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학술지 발간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정기 학술대회와 연구모임으로 연구와 창작 현장을 잇겠습니다. 해외 학술단체와 교류 사업을 펼쳐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학회로 성장하겠습니다. 공연과 전시도 열어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나도록 예술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신진 연구자에게는 연구를 발표하고 검증받는 기회를 늘리고, 중견 연구자와 현장 예술가에게는 함께 연구하고 교류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술 분야 장학사업으로 학업과 연구를 이어 가는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회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회로 키워 가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예술은 만드는 일이면서 묻는 일입니다. 그 물음에 함께 답해 갈 연구자와 예술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예술인문학회 회장
국제학 박사 신동혁

신동혁 서명

연혁

2026

  1. 2026

    10월
    제2차 이사회 개최
    9월
    초대 회장 신동혁 선출
    9월
    한국예술인문학회 창립위원회 구성
    9월
    제1차 이사회 개최
    8월
    한국예술인문학회 창립 모임

조직도

정관 제3장(임원)⁠과 제6장(위원회와 연구분과)⁠에 따른 구성입니다.

최고 의결 기구총회
회장이 이사장을 겸함이사회
이사회 의결 실행운영위원회

임원

  • 회장 1인 (이사장 겸임)
  •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 상임이사 6인: 총무, 재무, 학술, 출판, 홍보, 국제협력
  • 일반 이사, 연구윤리위원장, 감사 2인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학술지 편집과 게재 결정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와 검증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과 상임이사 6인
  • 운영위원장은 부회장 가운데 지명

임원

직위성명비고
회장신동혁이사장 겸임
부회장박상흥국제협력이사 겸임
신숙경편집위원장 겸임
이미진학술이사 겸임
총무이사홍도은상임이사, 운영위원회 간사
재무이사노현철상임이사
학술이사이미진상임이사, 부회장 겸임
출판이사—공석, 상임이사
홍보이사정세령상임이사
국제협력이사박상흥상임이사, 부회장 겸임
편집위원장신숙경당연직 상임이사, 부회장 겸임
일반 이사—미위촉, 회장이 위촉
연구윤리위원장—공석,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감사—공석, 2인, 총회에서 선출

상설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지 편집과 게재 결정,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직위성명비고
위원장신숙경
편집위원—위촉 예정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 검증, 편집위원회와 독립,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직위성명비고
위원장—공석
위원—위촉 예정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상임이사 6인,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 기구

직위성명비고
위원장—아직 지명하지 않음,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 지명
총무이사홍도은간사
재무이사노현철
학술이사이미진
출판이사—공석
홍보이사정세령
국제협력이사박상흥

연구분과 18개 분과

이사회 의결로 두며 학술이사가 총괄합니다. 분과장은 박사학위를 가진 정회원이나 평생회원 가운데 회장이 위촉하고, 분과별 세부 분야는 연구분과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장르 12개

  • 음악
    분과장
    위촉 예정
  • 국악과 전통문화
    분과장
    위촉 예정
  • 대중예술
    분과장
    위촉 예정
  • 무용
    분과장
    위촉 예정
  • 연극
    분과장
    위촉 예정
  • 미술과 공예
    분과장
    위촉 예정
  • 디자인
    분과장
    위촉 예정
  • 사진
    분과장
    위촉 예정
  • 영화
    분과장
    위촉 예정
  • AI와 미디어아트
    분과장
    위촉 예정
  •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과장
    위촉 예정
  • 문학예술
    분과장
    위촉 예정

이론과 응용 6개

  • 미학과 예술비평
    분과장
    위촉 예정
  • 예술치료
    분과장
    위촉 예정
  • 예술경영과 문화예술정책
    분과장
    위촉 예정
  • 예술사회와 문화연구
    분과장
    위촉 예정
  • 예술정보와 아카이브
    분과장
    위촉 예정
  • 융합예술
    분과장
    위촉 예정

자문과 사무

자문

직위성명비고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위촉 예정, 임원 아님

간사

직위성명비고
학회간사, 편집간사—창간호 발행 때까지 총무이사가 맡음, 임원 아님

정관

2026년 10월 26일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예술인문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Arts and Humanities Studies로 하고, 영문 약칭은 KSAH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예술경영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의 학술연구를 진흥하고,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연구자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예술인문연구』⁠의 정기 간행

2.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연구모임의 개최

3. 공동연구의 수행과 연구용역의 수탁

4.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과 점검

5. 우수 논문의 시상

6. 국내외 학술단체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7. 회원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자료 발간

8.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 (비영리성)

본회는 비영리 학술단체이다. 본회의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모든 수익은 제3조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문화예술 및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연구 실적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

2. 평생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단체회비를 납부한 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단체, 그 밖의 단체

제7조 (가입)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2조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 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취득한다. 이사회는 가입 승인을 총무이사에게 맡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이사는 승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권리)

①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와 자료를 받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단체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지키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회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③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회장은 이사장을 겸한다.

2.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3. 상임이사 6인(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국제협력이사 각 1인)

4. 일반 이사. 정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 1인

6. 감사 2인

②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③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를 "이사진"이라 한다. 이사진은 이사회를 구성한다. 감사, 연구윤리위원장과 일반 이사는 임원이지만 이사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본회의 일반 사무와 회원 관리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2. 재무이사: 본회의 재정과 회계를 관리하고 예산안과 결산서를 작성한다.

3. 학술이사: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연구모임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연구분과를 총괄한다.

4. 출판이사: 학술지의 제작, 인쇄, 배포와 전자출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와 논문식별자의 관리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무를 맡는다.

5. 홍보이사: 본회의 활동을 알리고 홈페이지와 홍보 매체를 관리하며, 회원 모집과 국내 기관과의 협력 홍보를 담당한다.

6. 국제협력이사: 국외 학술단체 및 연구자와의 교류와 공동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상임이사와 당연직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나 회장이 맡긴 사무를 처리한다. 일반 이사는 맡은 업무 없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술지의 편집과 게재 결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⑥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이 정관과 제 규정에 맞는지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6조 (겸직의 제한)

① 감사는 본회의 다른 임원, 위원장,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과 연구분과의 분과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① 본회에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회장을 지낸 사람이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가운데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③ 고문과 명예이사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는 임원이 아니다. 이들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고문과 명예이사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과 종류)

① 총회는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 정관에서 "재적 정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을 합한 수를 말한다.

제19조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과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

3. 회장의 선출과 감사의 선출

4. 회비의 종류별 금액과 납부 방법의 결정

5. 본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

6. 그 밖에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회장은 명예회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과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 또는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사회와 간사

제2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구로서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인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3.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편성

4. 총회에 상정할 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의 심의

5. 회원의 가입 승인과 제명

6.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7. 위원회와 연구분과의 설치와 폐지

8. 회장 후보의 제청과 명예회장의 추대

9. 고문과 명예이사 위촉에 대한 동의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진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긴급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의결정족수를 따른다. ⑥ 이사진이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간사)

① 본회의 사무를 돕기 위하여 학회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학회간사는 총무이사를 도와 회원 관리, 회비 수납,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도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③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임원이 아니다.

제6장 위원회와 연구분과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연구윤리위원회

3. 운영위원회

②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장과 위원)

①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 지명한다. 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정회원이나 평생회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위촉하며, 편집위원의 과반수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예술경영 등 세부 분야와 소속 기관, 지역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구성하며, 그 명단과 소속을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예술인문연구』⁠의 편집 방향을 정하고,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하고 검증하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결정과 독립하여 심의한다.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장이나 위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관한 사안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가운데 1인을 정하여 그 사안의 심의를 주재하게 한다. ④ 위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사안,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은 제척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절차, 판정에 따른 조치는 연구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실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상임이사(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국제협력이사)⁠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학술지 발간 일정, 업무의 분담, 일정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편성, 회원의 제명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필요하면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연구분과의 분과장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술지의 심사와 게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연구분과)

① 본회는 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분과를 둔다. 연구분과의 명칭과 세부 분야는 이사회가 정하는 연구분과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연구분과의 운영은 학술이사가 총괄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로 연구분과를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③ 각 연구분과에 분과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 명을 둔다. 분과장은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정회원이나 평생회원으로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가운데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은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분과는 해당 분야의 연구모임과 학술대회 세션을 기획하고, 논문 투고를 권장하며,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는 관련 분과가 함께 기획한다. ⑤ 연구분과가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의 위촉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0조 (운영규정)

각 위원회와 연구분과의 구성과 운영, 논문의 투고와 심사,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저작권의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1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단체회비

2.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3. 기부금과 후원금

4. 연구비, 보조금, 수탁사업 수입

5. 학술지와 자료의 발간 수입

6. 그 밖의 수입

제32조 (회비)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단체회비로 한다.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은 다음 회비를 납부한다.

1. 정회원: 입회비와 연회비

2. 평생회원: 입회비와 평생회비

3. 단체회원: 가입할 때 한 번 납부하는 단체회비

③ 회비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명예회장: 평생회비를 면제하고 평생회원으로 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감사, 분과장, 고문, 명예이사, 간사: 재임하는 동안 연회비를 면제한다.

④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4조 (예산과 결산)

①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6조 (재산의 소유와 관리)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하여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8조 (해산)

본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0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8월 6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 회계연도)

본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발기인의 지위)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발기인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순차 선임과 겸직)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원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 해당 직무는 회장이 수행한다. ③ 임원의 수가 부족한 동안에는 제16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의 직위를 겸직할 수 있으며, 회장은 겸직 해소와 임원 선임 결과를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기)

제24조의 상설위원회는 창립총회 이후 회원 확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창간호를 발행하기 전까지 반드시 설치한다.

부칙 〈2026년 제1차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월 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준회원 가운데 제6조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기관회원은 단체회원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와 연구분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편집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29조의 연구분과는 이 정관 시행 후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5조 (회장 선출에 관한 특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제12조 제1항의 이사회 제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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