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문학회

문화예술 전반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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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학회지 『예술인문연구』⁠의 투고 안내와 규정입니다.창간호 정시 투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투고안내

창간호 정시 투고 11월 30일 마감

『예술인문연구』⁠는 한국예술인문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예술경영을 비롯한 문화예술 전반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와, 여러 분야에 걸친 융합 연구를 싣습니다.

투고 일정

『예술인문연구』⁠는 연 4회 발간하고 투고접수기한과 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발행일정시 마감긴급 마감
1호2월 10일11월 30일12월 31일
2호5월 10일2월 28일(윤년은 2월 29일)3월 31일
3호8월 10일5월 31일6월 30일
4호11월 10일8월 31일9월 30일

투고 자격

  •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를,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 공동 연구인 경우 공동저자도 모두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이 아닌 저자는 투고 전에 가입한다.
  •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원고를 의뢰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같은 호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를 합하여 두 편까지로 한다. 그 가운데 단독 저자 논문은 1편 이내다.

원고의 종류

  • 원고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서평으로 나눈다.
  •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원고는 그 사실을 첫 쪽 주석에 밝힌다.

회원 가입

  • 입회비와 당해연도 학회비를 완납해야 합니다.

회비 입금 납부 계좌 (신한 140-016-525153 예금주 : 한국예술인문학회 신동혁)

구분금액비고
입회비30,000원처음 가입할 때 한 번 납부
연회비50,000원정회원이 매년 납부
평생회비400,000원입회비 별도, 연회비 면제
단체회비1,000,000원대학, 연구기관, 문화예술단체 등 단체회원

이미 낸 회비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 입금이나 중복 입금으로 잘못 낸 회비, 학회 사정으로 취소된 행사나 사업에 낸 비용은 돌려드립니다.

심사비와 게재비

  • 심사비, 게재비 입금 납부 계좌 (신한 140-016-525153 예금주 : 한국예술인문학회 신동혁)
  • 입금자명은 ‘성함심사비’, ‘성함게재비’의 형식으로 입금바랍니다. 예) 김한국심사비, 이한국게재비
구분정시 투고긴급 투고
심사비90,000원200,000원
게재비 (일반)250,000원450,000원
게재비 (수혜)450,000원700,000원
20페이지 초과시 쪽당 추가 게재비20,000원

투고시 제출 파일과 이메일 투고 방법

논문투고는 학회 이메일로 받습니다
창간호 정시 투고는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긴급 투고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내 주세요.
  1. 서류 준비

    • ① 저자 정보를 지운 원고 파일 (학술지 양식에 맞춘 원고)
    • ② 논문투고신청서
    • ③ 연구윤리 서약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 (논문투고신청서 뒤에 붙은 서식)
    • ④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
    • 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나 심의 면제 확인서 (인간대상연구만 해당)
  2. 이메일 보내기

    받는 주소
    ksahs2026@naver.com
    메일 제목
    [정시 투고] 성함_논문 제목 (긴급 투고는 [긴급 투고])
    첨부
    위 ①~⑤ 파일
  3. 심사비 입금

    계좌
    신한 140-016-525153 예금주 한국예술인문학회 신동혁
    금액
    정시 90,000원, 긴급 200,000원
    입금자명
    성함심사비 예) 김한국심사비

    심사비를 낸 날이 접수일입니다.

  4. 접수 확인

    학회가 서류와 입금을 확인한 뒤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그 뒤 편집위원장의 형식 검토와 심사가 이어집니다(심사규정).

우수 논문상

한 해 동안 『예술인문연구』⁠에 실린 논문 가운데 1편을 우수 논문으로 뽑아 12월에 시상합니다. 부상은 학회가 따로 정합니다.

논문 공개

『예술인문연구』⁠에 실린 논문의 원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연계 학술 데이터베이스(KCI 등)를 통해 공개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원문(PDF)은 회원에게 공개합니다.

문의

논문투고 관련 문의처 : ksahs2026@naver.com (신숙경 편집위원장)

투고규정

『예술인문연구』 원고 작성

『한국예술인문학회』 투고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작성 언어와 파일)

①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한국어 원고에서는 인용과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 한국어를 쓰며, 원어를 쓸 때는 처음 한 번 우리말 뜻을 함께 적는다(예: 아카이브(archive)).

② 원고는 학회가 배포한 투고 양식 파일(한글)⁠로 작성한다.

제2조 (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투고 양식 기준 A4 20쪽 내외로 하며, 표·그림·참고문헌·영문초록을 포함한다.

제3조 (원고의 구성)

원고는 다음 순서로 구성한다.

1. 국문 제목과 부제

2. 저자명과 소속

3. 목차

4. 국문초록과 주요어

5. 첫 쪽 주석(연구비 지원, 학위논문·학술대회 발표 여부, 연구윤리 승인, 저자 정보)

6. 본문

7. 참고문헌

8. ABSTRACT(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영문초록, Key words)

제4조 (편집 규격)

① 용지는 A4(210×297mm)⁠로 하고, 여백은 위쪽 44.6mm, 아래쪽 44.6mm, 왼쪽·오른쪽 30mm, 머리말 12.7mm, 꼬리말 0mm로 한다.

② 글꼴은 휴먼명조로 하고 장평 90%, 자간 −10%를 적용한다. 영문과 숫자도 같은 글꼴로 쓰며, 표·그림 제목만 HY중고딕(중고딕)⁠을 쓴다.

③ 요소별 편집 규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요소별 편집 규격

요소글자 크기줄 간격정렬과 들여쓰기
국문 제목20pt, 진하게150%가운데
부제14pt, 진하게150%가운데, 제목 다음 줄
저자명·소속12pt 진하게 · 10pt165%가운데
목차장 9.5pt 진하게 · 절 9pt140%두 단, 위아래 선
국문초록·주요어10.5pt · 10pt165%첫 줄 10pt 들여쓰기
첫 쪽 주석8.5pt145%첫 쪽 아래, 내어쓰기 4mm
장 제목(Ⅰ.)15pt, 진하게165%가운데
절 제목(1.)11pt, 진하게165%들여쓰기 10pt
항 제목(1))10.5pt, 진하게165%들여쓰기 10pt
본문10.5pt165%첫 줄 들여쓰기 10pt
긴 인용문10pt165%왼쪽·오른쪽 각 5자(17mm)
각주9pt150%—
표·그림 제목HY중고딕 9pt165%표는 위 왼쪽, 그림은 아래 가운데
표 내용9pt130%가운데
참고문헌 제목17pt, 진하게165%가운데
참고문헌10.5pt165%내어쓰기 32pt(11.3mm)
ABSTRACT17pt, 진하게165%가운데
영문 제목·부제13pt · 11pt, 진하게165%가운데
영문 저자명·소속11pt · 9pt165%가운데
영문초록·Key words10.5pt · 10pt165%첫 줄 10pt 들여쓰기

제5조 (제목과 저자)

① 제목은 연구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짧게 쓰고, 부제가 있으면 제목 끝에 콜론(:)⁠을 붙인 뒤 다음 줄에 쓴다.

② 저자명 다음 괄호에 소속 기관을 쓴다. 공동 연구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쓴다.

③ 연구비 지원,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한 사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은 부제 끝에 ‘+’, ‘++’를 붙이고 첫 쪽 아래에 밝힌다.

④ 저자의 소속·직위·이메일은 이름 오른쪽에 ‘*’, ‘**’를 붙이고 첫 쪽 아래에 밝히며, 교신저자에는 ‘교신저자’라고 적는다.

제6조 (목차)

목차는 저자명 다음, 국문초록 앞에 두고 장과 절 제목까지 적는다. 항(1)) 이하의 제목은 적지 않는다.

제7조 (초록과 주요어)

① 국문초록은 공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의 한 문단으로 쓰고, 연구 목적·방법·결과·의의를 차례로 담는다.

② 영문초록은 150~200단어로 쓰며, 국문초록과 내용이 같아야 한다.

③ 주요어와 Key words는 각각 3~8개로 쓰고, 5개 안팎을 권장한다. Key words는 고유명사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다.

④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서로 쓰고, 한국어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제8조 (본문 체제)

① 본문은 서론, 연구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및 제언의 순서를 기본으로 한다. 인문학 연구는 내용에 맞게 장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며,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는 서론에 간결하게 담는다.

② 장·절·항의 번호는 Ⅰ → 1. → 1) → (1) → ① 순서로 붙인다.

③ 한 문단은 두 문장 이상으로 쓰고, 문단의 첫 문장에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을 담는다.

④ 개수를 나타내는 10 이하의 수는 한글로 쓰고(예: 두 가지, 세 층위), 단위가 붙은 수량·측정값·연도·쪽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1,000 이상의 수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는다.

제9조 (문장 부호)

본문에서는 다음 부호를 쓴다.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는 제14조를 따른다.

1. 『 』: 책, 학술지, 신문의 이름

2. 「 」: 작품, 전시, 공연, 영화의 이름

3. “ ”: 직접 인용과 논문 제목

4. ‘ ’: 강조하거나 따로 구별할 낱말

제10조 (인용)

① 본문 인용은 APA 7판의 저자–연도 방식을 따른다. 한국인 저자는 성명 전체를, 외국인 저자는 성(family name)⁠을 쓴다(예: (김예술, 2023), (Smith & Lee, 2020), 김예술(2023)⁠은 …).

② 직접 인용에는 쪽수를 밝힌다(예: (김예술, 2023, p. 41)).

③ 저자가 3인 이상이면 첫 인용부터 ‘외’ 또는 ‘et al.’로 줄인다(예: 김인문 외(2022)).

④ 여러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는 국문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쓰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⑤ 번역서는 원저 연도와 번역서 연도를 함께 쓴다(예: (Martin, 2009/2018)). 같은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문헌은 연도 뒤에 a, b를 붙인다.

⑥ 40단어(어절) 미만의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로 본문에 넣는다. 40단어 이상은 문단을 바꾸어 왼쪽·오른쪽을 5자씩 들여 쓰고 따옴표 없이 쓴다.

⑦ 간접 인용은 원문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저자의 문장으로 바꾸어 쓴다.

⑧ 면담과 같은 개인 대화는 본문에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는 싣지 않는다(예: (참여자 C, 면담, 2025년 5월 12일)).

제11조 (각주)

각주는 본문의 흐름을 끊는 보충 설명에만 쓰고, 문헌의 출처는 본문 안에 표기한다. 각주 번호는 1), 2) 순서로 붙인다.

제12조 (표와 그림)

① 표는 가로선만으로 작성하며,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때만 세로선을 쓴다.

② 표 제목은 표 위 왼쪽에 ‘표 1.’ 형식으로,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그림 1.’ 형식으로 쓴다. 단위는 표 위 오른쪽 끝에 쓴다.

③ 본문에서는 <표 1>, <그림 1>로 가리키며, 번호는 본문에 처음 나오는 순서대로 붙인다.

④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표와 그림은 아래 왼쪽에 출처를 밝히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에 싣는다.

⑤ 그래프는 색 대신 무늬와 명암으로 구분하고, 사진과 그림은 300dpi 이상으로 넣는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는 저자가 사용 허락을 받는다.

제13조 (통계 표기)

통계 기호(M, SD, t, F, p, n, d 등)⁠는 기울임꼴로 쓴다. 추리 통계는 통계치, 자유도, 유의확률을 함께 쓰고 효과 크기를 밝히는 것을 권장한다(예: t(38) = 2.19, p = .035, d = 0.70). 모집단은 N, 표본은 n으로 쓴다.

제14조 (참고문헌)

①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싣고, 본문에 인용한 문헌은 빠짐없이 싣는다.

② 국문 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싣고, 이어서 서양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싣는다. 같은 저자의 문헌은 연도순으로 싣는다.

③ 국문 서명과 학술지명은 진하게, 영문 서명과 학술지명, 권 번호는 기울임꼴로 쓴다.

④ 둘째 줄부터 32pt(11.3mm) 내어 쓰고, DOI가 있으면 끝에 https://doi.org/ 형식으로 적는다.

⑤ 문헌 유형별 작성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참고문헌 작성 예시

유형작성 예시
국문 학술지김예술(2023). 예술인 구술에 나타난 창작 의도의 의미. 예술인문연구, 13(2), 33–52. https://doi.org/10.00000/○○○
영문 학술지Smith, J. A., & Lee, K. (2020). Documenting creative knowledge: Catalogues, archives, and the artist’s voice. Example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8(3), 101–118. https://doi.org/10.00000/○○○
단행본김예술(2019). 지역 예술 기록의 역사(개정판). 한국예술출판.
번역서Martin, A. (2018). 예술과 기억의 기록(김예술 역). 한국예술출판. (원저 2009 출판)
편저의 장Smith, J. A. (2017). Archives as memory. In R. Brown (Ed.), Writing art history (pp. 45–67). Example Press.
학위논문김인문(2021).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구조와 운영[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대회 발표최구술(2025, 10월 18일). 예술인 구술의 기록학적 가치[학술대회 발표]. 2025 ○○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신문 기사김인문(2024, 3월 2일). 예술 기록, 도록만으로 충분한가. ○○일보. https://www.example.com/news/0000
전시·공연김예술(기획)(2021). 「기억의 방」[전시]. ○○미술관, 서울.
구술 자료○○예술아카이브(2020). ○○○ 구술채록 자료(구술자료 OH.0000.00)[구술 녹취록]. https://www.example.org/oral/000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그 밖의 사항)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규정

편집위원회 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원고의 분량, 양식,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이 투고 접수 가능하다 판단된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저자 정보를 지운 원고의 제목과 초록을 편집위원에게 보내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받는다. 연구분과도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 1편당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사제 관계나 공동 연구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3. 심사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정시 투고 원고는 2주 이내에, 긴급 투고 원고는 1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바꿀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평가하여 심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 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 ③ 내용의 완결성
  •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⑥ 논문주제의 창의성
  • 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⑧ 논문초록의 적합성
  • ⑨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다음 기준에 따라 종합한다.

심사위원 A심사위원 B심사위원 C종합 판정
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
게재가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가게재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
게재가게재가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
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
게재가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
게재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게재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 ① 심사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1인을 더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종합 판정과 연구윤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7.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수정한 원고와 함께 심사 의견마다 반영한 내용을 적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한다.
  • ② 수정 원고의 제출 기한은 판정 통보일부터 정시 투고 원고는 2주, 긴급 투고 원고는 1주로 한다.
  • ③ 위의 기한을 넘기면 다음 호로 넘기거나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수정후 재심은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맡는다. 재심사에서 다시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하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8.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연구윤리규정

학술지 『예술인문연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술인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과 학술지 『예술인문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절차를 정한다.

제2조 (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27조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지침과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한 논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 학회가 발간하는 자료와, 그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기록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자료나 과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표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쓰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빼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게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조사 방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2장 저자의 윤리

제5조 (정직한 연구)

저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전 과정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며, 자료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

제6조 (인용과 출처 표시)

① 저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원문을 그대로 옮길 때는 인용 부호를 쓰고 쪽을 밝힌다. ② 직접 읽지 않은 문헌은 재인용임을 밝힌다. ③ 예술 작품, 공연, 영상, 음원, 사진을 분석하거나 논문에 실을 때는 작가와 작품명, 연도, 소장처나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

제7조 (저자 자격과 순서)

① 저자는 연구의 구상, 수행, 분석, 집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논문 내용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연구비 확보, 자료 수집 지원, 일반적인 지도만 한 사람은 저자로 올리지 아니하고 사사에 밝힐 수 있다. ② 저자의 순서는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논문은 학위 취득자를 제1저자로 한다.

제8조 (중복게재와 이중 투고의 금지)

① 저자는 이미 게재한 자신의 논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비슷한 논문을 다시 투고하지 아니한다. ② 같은 원고를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지 아니한다. ③ 학위논문을 줄이거나 고친 원고, 학술대회 발표 원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원고는 그 사실과 출처를 밝힌다.

제9조 (자료의 보관)

저자는 논문에 쓴 원자료와 분석 기록을 논문 게재 후 3년 이상 보관하고, 연구윤리위원회가 요청하면 제출한다.

제3장 인간대상연구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① 면담, 설문, 관찰, 실험, 공연이나 수업 참여자의 기록처럼 사람을 직접 대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쓰는 연구(이하 "인간대상연구"라 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는다.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 면제 대상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면제 확인을 받는다. ③ 소속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없는 저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제출과 표시)

① 인간대상연구를 투고하는 저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서나 심의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번호를 논문의 연구방법에 적는다. ② 문헌, 작품, 공개된 기록만을 분석하는 연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승인이나 면제 확인 없이 수행한 인간대상연구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저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개인정보와 초상을 보호한다. 미성년자나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호 조치를 더 엄격히 한다.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제1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글, 이미지, 음성, 음악, 영상,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도구를 말한다.

제14조 (활용의 원칙)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가 될 수 없다. ②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료 검색, 번역 검토, 문장 교정 같은 보조 작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정확성과 연구윤리 준수에 책임을 진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쓰거나 자신의 독창적 성과로 내세우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없는 문헌이나 자료를 인용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제15조 (활용 사실의 표시)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자는 투고할 때 연구윤리 서약서에 도구명, 버전, 활용 범위를 적는다. ② 분석이나 자료 생성에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방법에 도구명, 버전, 사용 날짜, 입력한 내용의 요지, 활용 방식을 밝힌다. ③ 문장 교정이나 번역 검토에만 활용한 경우에는 사사에 그 사실을 한 문장으로 밝힌다. ④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음원, 영상을 논문에 실을 때는 그림이나 자료의 설명에 그 사실과 도구명을 적는다.

제16조 (심사와 편집에서의 제한)

①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심사 원고나 그 일부를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② 심사 의견서는 심사위원이 직접 작성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의 확인)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의심되는 원고에 대하여 저자에게 설명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장을 위반한 원고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연구윤리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한다.

제5장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윤리

제18조 (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원고를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학연과 관계없이 학술적 가치와 이 학회의 규정에 따라서만 평가한다. ② 편집위원은 자신이 저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심사 진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편집위원은 원고와 심사위원의 신원을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다.

제19조 (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판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②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심사를 맡지 아니하며, 심사 도중 이해관계를 알게 되면 바로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원고를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와 검증 절차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정관 제27조 제1항).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25조 제3항).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의 제척, 기피는 정관 제2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제보)

① 누구든지 연구부정행위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익명 제보라도 논문 제목과 부정행위의 내용,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며,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22조 (예비조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하여 본조사가 필요한지를 정한다.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제보자에게 알린다.

제23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시작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친다. 부득이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판정과 통보)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를 마치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판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의 신원과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아니한다.

제25조 (이의 신청)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연구윤리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시 심의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제26조 (기록의 보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와 판정에 관한 기록을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장 조치

제27조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이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할 수 있다.

1. 심사 중인 원고의 게재 불가

2. 게재한 논문의 철회와, 그 사실의 누리집 공지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학술 데이터베이스 통보

3.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 투고 제한

4. 정관 제10조에 따른 회원 제명

5. 저자의 소속 기관과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②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학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8조 (오류의 수정)

게재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이르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면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알리고, 편집위원회는 정정문을 싣거나 논문을 고칠 수 있다.

제8장 교육과 서약

제29조 (연구윤리 교육)

학회는 매년 학술대회 등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한다. 교육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인간대상연구의 보호 절차를 포함한다.

제30조 (서약)

투고자는 투고할 때,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위촉될 때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접수한 원고에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끝난 행위의 판단에는 그 행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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